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양수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1다511 | |
| 2. 원고ㆍ신청인 | 김충일 | |||
| 3. 청구내용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700,000,000 | ||
| 자기자본(원) | 51,459,096,440 | |||
| 자기자본대비(%) | 5.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향후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12-17 | |||
| 8. 확인일자 | 2011-01-1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2013. 6. 20일 공시한 (주)아이디씨텍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1심 및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고 건입니다. 원고의 청구금액 2,700백만원은 피고 한국외환은행, 박봉수, 김광환, 에스넷시스템, 전종성, 황민재을 상대로 한 것으로 전액 당사에 제기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접수일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도 감사결과 당사의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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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6. 9. 13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3. 6. 20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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