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양수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1다511 | |
| 2. 원고ㆍ신청인 | 김충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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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52,672,733,975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3-15 | |||
| 9. 확인일자 | 2012-03-2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의 (주)아이디씨텍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1심 및 2심)에 대한 불복 상고한 건입니다. 원고의 패소로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 별도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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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6. 9. 13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3. 6. 20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13. 6. 20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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