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및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11-01-10 |
| 공시일 | 2013-06-20 |
| 지정예고일 | 2013-06-20 |
| 지정일 | 2013-07-10 |
| 부과벌점 | - |
| 공시위반제재금(원) | 4,000,000 |
|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
| 4.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 *동사의 부과벌점은 2.0점이며,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 제재금(2.0점*200만원)으로 대체부과함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200*1.2)이 부과될 수 있음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은 아래와 같음 o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사유발생일:2011.01.10 o 소송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사유발생일:201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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