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06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5월 24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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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금번 정정 사항은 파란색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1차발행가액 확정 | 운영자금(원) 21,040,000,000 | 운영자금(원) 13,300,000,000 | |||||||||
| 6. 신주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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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추가기재 | - | 주2) 본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발행가는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6월 14일) 전 3거래일(2016년 6월 9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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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05월 24일 | |
| 회 사 명 : | 에코바이오홀딩스(주) | |
| 대 표 이 사 : | 송 효 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26길 5 토탈에코빌딩 | |
| (전 화)02-3483-2900 | ||
| (홈페이지)http://www.ecob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송경숙 |
| (전 화)02-3483-29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916,941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1,900,000,000 |
| 운영자금 (원) | 13,3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14,000 | 확정예정일 | 2016년 07월 11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6년 06월 14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0191245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6년 07월 14일 | |||
| 종료일 | 2016년 07월 15일 | ||||
| 12. 납입일 | 2016년 07월 22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08월 02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6년 08월 03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한양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한양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5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1)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따른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와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주2) 본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발행가는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6월 14일) 전 3거래일(2016년 6월 9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 입니다.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1)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15-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
(나)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019124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된 공모주식의 10%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3%를 우대배정하기로 한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다.
(4)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 허용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예정기간 : 2016년 6월 30일 ~ 2016년 7월 6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한양증권㈜
(라) 기타 참고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코스닥시장에 공시하며, 당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함.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5)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6)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6년 5월 25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