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7-1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7-12 | |
| 3. 정정사유 | 2차발행가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차발행가 | 14,000 | 14,600 |
| 2차발행가 단수착오기재 정정보고 |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1,80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14,000 | |
| 나. 1차발행가(원) | 14,000 | ||
| 다. 2차발행가(원) | 14,600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6-07-11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16.06.09)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1 - 할인율]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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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5-24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6-05-25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06-09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06-10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6-06-10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16-06-10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6-06-10 투자설명서 2016-06-10 권리락(유상증자) 2016-06-27 신주인수권증서 신규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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