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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에이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아이에이 · 2021-09-14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1가합111234
2. 원고ㆍ신청인 홍기석
3. 청구내용 1.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 외 3명

2.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806,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7.3부터 본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할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3,258,2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9.17부터 본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본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할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064,740,000
자기자본(원) 109,883,758,193
자기자본대비(%) 5.5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법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9-02
8. 확인일자 2021-09-1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2021년 9월 2일 제기한 사건의 청구취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1년 반기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청구취지를 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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