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1가합111234 | |
| 2. 원고ㆍ신청인 | 홍기석 | |||
| 3. 청구내용 | 1. 피고: 주식회사 아이에이 외 3명 2.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806,4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7.3부터 본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할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3,258,2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9.17부터 본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본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할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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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064,740,000 | ||
| 자기자본(원) | 109,883,758,193 | |||
| 자기자본대비(%) | 5.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법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9-02 | |||
| 8. 확인일자 | 2021-09-1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2021년 9월 2일 제기한 사건의 청구취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1년 반기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청구취지를 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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