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01월 0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에이 | |
| 대 표 이 사 : | 김동진, 이용준, 레이먼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2길 5-23 | |
| (전 화) 02-3015-1300 | ||
| (홈페이지) http://www.ia-in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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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임상규 |
| (전 화) 02-3015-13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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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9,5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29,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5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8.0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01월 0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보유하고있는본건사채의원금에대하여는만기일에전자등록금액의100%에해당하는금액을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은행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4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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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아이에이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78,629,032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4.9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2월 04일 | ||||||
| 종료일 | 2029년 12월 0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건사채를소유한자가전환청구권행사를하기전에발행회사가 본건사채의직전전환가액또는시가를하회하는(i) 발행가액으로유상증자를하는경우에는그발행가액을, (ii) 전환가액내지행사가액으로전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하는경우에는그전환가액내지행사가액을본건사채의전환가액으로한다. 또한본건사채를소유한자가전환청구를하기전에발행회사가시가를하회하는발행가액으로 (i) 무상증자를하거나, (ii) 주식배당및준비금의자본전입등을함으로써주식을발행하거나, (iii) 주식을분할하거나, (iv) 기타방법으로주식을발행하는경우에는아래와같이전환가격을조정한다. 본목에따른전환가액의조정일은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자본전입등으로인한신주발행일또는전환사채및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일로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산식중“기발행주식수”는당해조정사유가발생하기직전일현재의발행주식총수로하며, 전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할경우“신발행주식수”는당해사채발행시전환가격으로전부주식으로전환되거나당해사채발행시행사가격으로신주인수권이전부행사될경우발행될주식의수로한다. 또한, 위산식중“1주당발행가격”은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경우에는영(0)으로하고, 전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할경우에는당해사채발행시전환가격또는행사가격으로하며, 위산식에서“시가”라함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규정하는발행가격산정의기준이되는기준주가또는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이외의경우에는조정사유발생전일을기산일로하여계산한기준주가)로한다. 위의산식에의한조정후전환가격의원단위미만은절상한다. 2) 인수인(사채권자)이본건사채의전환권을행사하기전에발행회사가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등을실시하는경우아래산식에의해전환가격을하향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3)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및병합등에의하여전환가격의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당해합병또는자본의감소직전에전환청구권을행사하였더라면사채권자가가질수있었던보통주식수에따른가치를보장하는방법으로전환가격을조정한다. 이행사되어전액주식으로인수되었더라면본건사채의사채권자가가질수있었던동일한효과가날수있도록조정한다.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및병합의사유가중복하여발생한경우에는각각그비율을고려하여전환가격을조정한다. 전환가액의조정일은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및병합의기준일로한다. 4) 위 1) 내지 3)와는별도로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재조정은본건사채발행후 3개월이경과한날로부터전환기간종료일까지매3개월이되는날을전환가격조정일로하고, 각전환가격조정일전일을기산일로하여그기산일로부터소급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및기산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가액과기산일가중산술평균주가중높은가격이해당조정일직전일현재의전환가격보다낮을경우그낮은가격을새로운전환가격으로한다. 단, 새로운전환가격은본건사채발행당시전환가액(조정일전에신주의할인발행등의사유로전환가액을이미조정한경우에는이를감안하여산정한가격)의 70% 이상이어야한다. 위에따른전환가액의하향조정이있은후주식가치상승사유가발생하는경우, 본건사채의발행후 3개월이경과한날로부터전환기간종료일까지조정일전일을기산일로하여그기산일로부터소급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및기산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산술평균한가액과기산일가중산술평균주가중높은가격이해당조정일직전일현재의전환가격보다높을경우그높은가격을새로운전환가격으로한다. 단, 새로운전환가격은본건사채의발행당시전환가액(조정일전에신주의할인발행등의사유로전환가액을이미조정한경우에는이를감안하여산정한가격)의 100% 이하이어야한다. 5) 감자및주식병합등주식가치상승사유가발생하는경우감자및주식병합등으로인한조정비율만큼상향하여반영하는조건으로전환가액을조정한다. 단, 감자및주식병합등을위한주주총회결의일전일을기산일로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산정(제3호는제외한다)한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한다)이액면가액미만이면서기산일전에전환가액을액면가액으로이미조정한경우(전환가액을액면가액미만으로조정할수있는경우는제외한다)에는조정후전환가액은산정가액을기준으로감자및주식병합등으로인한조정비율만큼상향조정한가액이상으로조정한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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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74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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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0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은행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이후의이자는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본사채발행후 3년이내인경우에는조기상환에따른각거래단위의전자등록금액이원미만으로발생되지않는경우에만조기상환청구할수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일 2028년 02월 04일, 2028년 05월 04일, 2028년08월 04일, 2028년11월 04일, 2029년 02월 04일, 2029년 05월 04일, 2029년 08월 04일, 2029년 11월 04일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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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5년 01월 06일 | |||||||
| 12. 납입일 | 2025년 02월 04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1월 0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및 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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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관한사항: 본건사채의사채권자는본건사채의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0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해당되는날에본건사채의전자등록금액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조기상환을청구할수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은행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에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이후의이자는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본사채발행후 3년이내인경우에는조기상환에따른각거래단위의전자등록금액이원미만으로발생되지않는경우에만조기상환청구할수있다.
가. 조기상환청구일:
| 2028년 02월 04일 | |
| 2028년 05월 04일 | |
| 2028년 08월 04일 | |
| 2028년 11월 04일 | |
| 2029년 02월 04일 | |
| 2029년 05월 04일 | |
| 2029년 08월 04일 | |
| 2029년 11월 04일 |
나.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본점
다.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잠실지점
라.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발행회사에게사채의전자등록금액을단위로하여조기상환청구를하여야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종료일이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영업일까지로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FROM | TO | |||
| 1차 | 2027-12-04 | 2028-01-04 | 2028-02-04 | 126.8242% |
| 2차 | 2028-03-04 | 2028-04-04 | 2028-05-04 | 129.3607% |
| 3차 | 2028-06-04 | 2028-07-04 | 2028-08-04 | 131.9479% |
| 4차 | 2028-09-04 | 2028-10-04 | 2028-11-04 | 134.5868% |
| 5차 | 2028-12-04 | 2029-01-04 | 2029-02-04 | 137.2786% |
| 6차 | 2029-03-04 | 2029-04-04 | 2029-05-04 | 140.0241% |
| 7차 | 2029-06-04 | 2029-07-04 | 2029-08-04 | 142.8246% |
| 8차 | 2029-09-04 | 2029-10-04 | 2029-11-04 | 145.6811%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디씨이 | 2대주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4,500,000,000 | - |
| 캑터스오아시스투자조합2호 | 해당없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디씨이 | 2 | 최동철 | 87.8 | - | - | 최동철 | 87.8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 |
| 자산총계 | 87,906 | 매출액 | 162,644 |
| 부채총계 | 74,714 | 당기순손익 | -920 |
| 자본총계 | 13,192 | 외부감사인 | 신화회계법인 |
| 자본금 | 4,500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캑터스오아시스투자조합2호 | 15 | - | - | 메이슨캐피탈(주) | 9.58 | 메이슨캐피탈(주) | 9.58 |
| - | - |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주) | 2.08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2 |
| 자산총계 | 23,734 | 매출액 | 24 |
| 부채총계 | 42 | 당기순손익 | -308 |
| 자본총계 | 23,692 | 외부감사인 | 태율회계법인 |
| 자본금 | 24,000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전반적인 운영비용 | 5,000,000,000 | 4,500,000,000 | - | 9,5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주)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목적이나 미정사항으로 확정시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9,500,000,000 | 248 | (B) | 78,629,032 | 2026년 02월 04일 ~ 2029년 12월 06일 | - | ||
| 합계 | 19,500,000,000 | 248 | 78,629,03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15,334,70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4.9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