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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에이 유상증자결정

아이에이 · 2016-08-08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8 월   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에이
대  표   이  사  : 김동진, 최찬호 (각자 대표이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2길 5-23

(전  화) 02-3015-1300

(홈페이지) http://www.ia-inc.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최찬호

(전  화) 02-3015-13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09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6,246,49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032,8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3,920 확정예정일 2016년 10월 19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8. 신주배정기준일 2016년 09월 13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117101023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6년 10월 24일
종료일 2016년 10월 24일
구주주 시작일 2016년 10월 24일
종료일 2016년 10월 25일
12. 납입일 2016년 11월 03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의 배정 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11월 15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년 11월 16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유안타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유안타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8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미해당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금번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검토한 결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9월 13일) 전 제3거래일(2016년 9월 8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 초일(2016년 10월 24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출 근거에 의거,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6년 10월 24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19일)에 확정되어 2016년 10월 20일(목)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신주 중 1%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9월 13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117101023주를 곱하여 신정된 배정주식 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 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1주당0.2주)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 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100% 배정).

1)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2)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3)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청약 :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 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주식 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 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 수가 공모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 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 수가 일반공모 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 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니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유안타증권(주) 본ㆍ지점 2016년 10월 24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유안타증권(주) 본ㆍ지점 2016년 10월 24일
~
 
2016년 10월 25일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아이에이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유안타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청약 포함)
유안타증권(주) 본ㆍ지점 2016년 10월 31일
~
2016년 11월 01일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6년 10월 07일 ~ 2016년 10월 13일 (5영업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은 2016년 09월 13일이며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6년 09월 19일로부터 2016년 09월 23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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