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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에이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아이에이 · 2018-05-3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5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에이
대  표   이  사  : 김동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2길 5-23

(전  화) 02-3015-1300

(홈페이지)http://www.ia-inc.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최용성

(전  화) 02-3015-13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642,035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1,288,06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6,575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 (주식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발행 되는 종류주식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9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종류주식은 주주의 전환청구 또는 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청구기간 및 세부 전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제4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전환우선주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1 대 1
전환가격의 조정: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19년 06월 09일 ~ 2023년 06월 08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642,035
의결권에 관한 사항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시 1주당 1의결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발행가액 기준 연 2.0%(누적적, 참가적 조건)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3,045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8년 06월 0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6월 2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5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 후 호가단위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8.05.01.~2018.05.30.)
3,579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8.05.24.~2018.05.30.)
3,443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8.05.30.)
3,383원
ⓓ 산술평균 (ⓐ+ⓑ+ⓒ) / 3 3,468원
기준주가 (Min{ⓒ, ⓓ}) 3,383원
할인율 10.00%
최종 발행가액(※호가단위 절상) 3,045원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2)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
(1) 본 건 우선주는 1주당 1의결권이 있는  전환우선주식
(2) 우선배당: 발행가액 기준 연 2.0% (누적적, 참가적 조건)
(3) 존속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4) 전환기간: 발행일(주금 납입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존속기한 전일
  - 존속기간의 만기일 도래 시 모든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
(5) 전환가격: 발행가와 동일
(6) 전환비율: 1 대 1
(7) 전환가격의 조정

① 발행회사가 본 주식의 전환청구 전에 그 당시의 본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 주식의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총수 +신발행주식총수)]

②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주식의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③ 발행회사가 본 주식의 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당해 유상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 ①목과 본 목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라 산정된 전환가격 중 낮은 것을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④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보통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주식의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주식의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주식의 주주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주식의 주주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위 ① 내지 ④목과는 별도로 본 주식 발행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상장된 보통주의 주가를 기준으로, 각 전환가격 조정일 직전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본 주식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3) 기타
(1) 전환우선주식의 발행 및 전환청구를 포함한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릅니다.
(2) 금번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됩니다.
(3) 상기 발행, 납입일정, 신주교부예정일 및 아래의 신주배정 대상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재무구조 개선, 사업 다각화,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542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회사가 경영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및 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전장제품 개발 등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
(주1)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477,832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
(주2)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64,203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주)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KTB코스닥벤처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을 말함.
(주2) "본건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KTB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혼합]"을 말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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