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파인디지털 특허취득

파인디지털 · 2008-12-16 13:09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16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파인디지털
     (영문명) FINEDIGITAL INC.
     (홈페이지) http://www.finedigital.com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5-1
     (전   화) 031)788-8735

대 표 이 사 : 김용훈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이계진 (전  화)031-788-8800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이창희 (전  화)031-788-873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채널 목록 자동 갱신 기능을 갖는 DMB 수신 장치 및 채널 목록 자동 갱신 방법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의 DMB 수신 장치는 복수의 프론트엔드 모듈을 구비하고, 사용자가 특정 채널을 선택함에 따라, 어느 하나의 프론트엔드 모듈을 통해 특정 채널의 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출력하고, 비활성 상태에 있는 프론트엔드 모듈을 검색하며, 비활성 상태에 있는 프론트엔드 모듈을 구동하여 수신 가능한 채널 목록을 갱신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복수의 프론트엔드 모듈을 구비한 DMB 수신 장치에서 비활성 상태의 프론트엔드 모듈을 이용하여 수신 가능한 채널 목록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다.
3. 특허권자 (주)파인디지털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2월 16일
5. 특허 활용계획 - 당사 DMB 내비게이션 제품에 활용
6. 확인일자 2008년 12월 16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파인디지털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