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당해법인 임ㆍ직원 | 49 | |
| 관계회사 임ㆍ직원 | - | ||
| 2. 당해부여 주식(주) | 보통주 | 88,450 | |
| 우선주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12-03-20 |
| 종료일 | 2017-03-19 | ||
| 행사가격(원) | 보통주 | 1,400원 | |
| 우선주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자기주식교부 |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 6. 부여일자 | 2009-03-20 | ||
| 7.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 | 522,810 | |
| 우선주 | - | ||
| 8. 이사회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행사가격 : 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 하여 결정한 가액임. (부여일을 기준으로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원단위 절사) 나. 행사가격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다.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 액면분할 및 병합, 합병등의 경우 합병가격 및 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따르며, 기타 이외의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및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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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대상자명 | 관계 | 부여주식(주) | 공정가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
| 이계진 | 임원 | 10,000 | - | 827 | - |
| 김병수 | 임원 | 5,000 | - | 827 | - |
| 이경재 | 임원 | 5,000 | - | 827 | - |
| 기타 46명 | 직원 | 68,450 | - | 827 | 첨부참조 |
| <합 계> | 49명 | 88,450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