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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건홀딩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심사결과)

이건홀딩스 · 2017-05-16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심사결과 수신
2. 주요내용 1. 제출사융

당사는 2017년 5월 15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요건을 2017년 4월 3일자로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 : ㈜이건홀딩스 (상장사, 2017.04.03 기준)
- 지주회사 자산총계 : 116,981백만원
-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 107,880백만원
-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비율 : 92.22%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 3개사
1) 회사명 : ㈜이건창호 (비상장사, 2017.04.03 기준)
- 자산총계 : 167,152백만원
- 자본총계 : 63,312백만원
- 자 본 금 : 10,000백만원
- 소유주식수 : 10,000,000주(100.00%)
- 주식가액(자산총액비중) : 63,312백만원(54.12%)

2) 회사명 : 이건산업(주) (상장사, 2016.12.31 기준)
- 자산총계 : 264,245백만원
- 자본총계 : 80,230백만원
- 자 본 금 : 46,868백만원
- 소유주식수 : 1,520,244주(16.22%)
- 주식가액(자산총액비중) : 23,207백만원(19.84%)

3) 회사명 : ㈜이건그린텍 (비상장사, 2016.12.31 기준)
- 자산총계 : 48,727백만원
- 자본총계 : 20,499백만원
- 자 본 금 : 6,000백만원
- 소유주식수 : 1,200,000주(100.00%)
- 주식가액(자산총액비중) : 21,361백만원(18.26%)



 
3. 결정(확인)일자 2017-05-1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지주회사인 ㈜이건홀딩스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행위제한규정(자회사의 주식을 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 및 자회사외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에 위반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2017.04.03)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 위 자회사 중 ㈜이건그린텍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행위제한규정(손자회사외 국내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에 위반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2017.04.03)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 다만, 행위제한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6항에 의거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7-04-03 합병등종료보고서
2017-03-24 정기주주총회결과
2017-03-17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3-07 회사분할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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