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심사결과 수신 | |
| 2. 주요내용 | 1. 제출사융 당사는 2017년 5월 15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요건을 2017년 4월 3일자로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 : ㈜이건홀딩스 (상장사, 2017.04.03 기준) - 지주회사 자산총계 : 116,981백만원 -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 : 107,880백만원 -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비율 : 92.22%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 3개사 1) 회사명 : ㈜이건창호 (비상장사, 2017.04.03 기준) - 자산총계 : 167,152백만원 - 자본총계 : 63,312백만원 - 자 본 금 : 10,000백만원 - 소유주식수 : 10,000,000주(100.00%) - 주식가액(자산총액비중) : 63,312백만원(54.12%) 2) 회사명 : 이건산업(주) (상장사, 2016.12.31 기준) - 자산총계 : 264,245백만원 - 자본총계 : 80,230백만원 - 자 본 금 : 46,868백만원 - 소유주식수 : 1,520,244주(16.22%) - 주식가액(자산총액비중) : 23,207백만원(19.84%) 3) 회사명 : ㈜이건그린텍 (비상장사, 2016.12.31 기준) - 자산총계 : 48,727백만원 - 자본총계 : 20,499백만원 - 자 본 금 : 6,000백만원 - 소유주식수 : 1,200,000주(100.00%) - 주식가액(자산총액비중) : 21,361백만원(18.26%) |
|
| 3. 결정(확인)일자 | 2017-05-15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지주회사인 ㈜이건홀딩스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행위제한규정(자회사의 주식을 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 및 자회사외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에 위반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2017.04.03)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 위 자회사 중 ㈜이건그린텍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행위제한규정(손자회사외 국내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에 위반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2017.04.03)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 다만, 행위제한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6항에 의거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수신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4-03 합병등종료보고서 2017-03-24 정기주주총회결과 2017-03-17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3-07 회사분할 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