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0년 05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년 4월 27일
3. 정정사유 :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일정 변경
4.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6월 01일 | 2010년 5월 24일 |
| 12. 신주의상장예정일 | 2010년 06월 02일 | 2010년 5월 25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04월 2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 | |
| 대 표 이 사 : | 성규동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864-4 | |
| (전 화)031-422-2501 | ||
| (홈페이지)http://www.eotechnic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조한준 |
| (전 화)031-420-2806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276,595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0,954,031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9,999,982,5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23,5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8%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2항 5호 | |
| 9. 납입일 | 2010년 05월 1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년 05월 24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0년 05월 2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4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조 2항 5호 | 운영자금 조달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경영참여,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하 생략) |
-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Carlyle Growth Korea, L.L.C.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 | 1,276,595 | 1년간 보호예수 예정 |
| - | - | - | - | - | -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2.8% 할인한 가액. 단, 산정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 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됩니다.
*상기 유상증자의 일정과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수의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