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 1. 제목 | 특허관련 피소설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 |
| 2. 답변내용 | 본 건 특허소송 관련 제소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원고소가는 일억오천만백원(150,000,100원)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ecfs.scourt.go.kr)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소장을 수령하는대로 즉시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이사 최정렬 -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14년05월16일) 에 따른 공시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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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회공시요구일 | 2014-05-16 | |
| 4. 조회공시답변일 | 2014-05-16 | |
| 5. 재공시 기한 | 기한 | 2014-06-16 |
| 사유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