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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투어 주식선물투자유의안내((주)하나투어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 시장조치 예정 안내)

하나투어 · 2022-04-01 06:52 · KOSCOM

주식선물 투자유의 안내
㈜하나투어 유상증자 결정('22.3.25)에 따라 하나투어 주식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치대상

   가.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나. 거래승수 조정 : '22. 4. 25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다.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종목


2. 조치내용

   가.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5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조정 전 기준가격×(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조정 후 기준가격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 조정 전 기준가격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6조에 따른 전일('22.4.25)의 정산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하나투어 보통주 주권의 '22. 4. 25일 종가

   나.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9조제1항)

    - 조정 후 거래승수=조정 전 거래승수×(전일 기초주권 종가÷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조정 후 거래승수 :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 조정 전 거래승수 : 표준거래승수는 10임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하나투어 보통주 주권의 '22. 4. 25일 종가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선물스프레드종목의 상장폐지(세칙 제46조제2항)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3. 적용일(권리락일) : '22. 4. 26(화)


4.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 세부조치 내용은 위 시장조치 적용일의 전일('22. 4. 25)에 안내할 예정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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