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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투어 감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하나투어 · 2017-08-28 06:50 · KOSCOM

감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엠면세점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7,663,366
종류주식(주) -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원) 감자후(원)
76,633,620,000 38,316,790,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분 감자전(주) 감자후(주)
보통주식(주) 15,326,724 7,663,358
종류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50.00
종류주식 (%) -
6. 감자기준일 2017-11-13
7. 감자방법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8. 감자사유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 감소
9. 감자일정 주주총회예정일 2017-10-11
명의개서정지기간 2017년 11월 14일 ~ 2017년 11월 29일
구주권제출기간 2017년 10월 12일 ~ 2017년 11월 13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11-30
10.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한국예탁결제원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8-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액면가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단주의 처리로 주식병합 후 주식수와 자본금은 변동될 수 있음.
2) 상기 감자결정의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 주주총회 결의과정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3) 상기 감자결정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세부사항의 조정, 본 감자를 위해 필요한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집행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4) 상기 감자결정은 상법 제438조 제2항에 의거한 결손금 보전을 위한 것으로, 상법 제439조 2항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함(채권자 이의제출)
5) 감자결정은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될 예정임.
6) 감자전후 자본금 내용은 최근사업년도말(2016년도 말) 주주명부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 관련공시일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식회사 에스엠면세점 영문 SM Dutyfree Co.,Ltd
  - 대표자 최종윤, 임정오
  - 주요사업 면세점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54,118,566,851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520,249,642,347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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