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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스코텍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오스코텍 · 2015-01-08 17:35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1월     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오스코텍
대  표   이  사  : 김정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전  화)031-628-7666

(홈페이지)http://www.osco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이상현

(전  화) 031-628-761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5
5. 사채만기일 2019년 01월 0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01월 09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14.957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16년 07월 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조기상환수익률(3개월단위 연복리 3.5%)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금액]

2016년 07월 09일: 권면금액의 105.3662%
2016년 10월 09일: 권면금액의 106.2881%
2017년 01월 09일: 권면금액의 107.2182%
2017년 04월 09일: 권면금액의 108.1563%
2017년 07월 09일: 권면금액의 109.1027%
2017년 10월 09일: 권면금액의 110.0573%
2018년 01월 09일: 권면금액의 111.0203%
2018년 04월 09일: 권면금액의 111.9918%
2018년 07월 09일: 권면금액의 112.9717%
2018년 10월 09일: 권면금액의 113.9602%
2019년 01월 09일: 권면금액의 114.9574%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916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6년 01월 09일
종료일 2018년 12월 0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ㄱ)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함.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T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T=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격 / 기준가


ㄴ)   ㄱ)목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ㄷ)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ㄹ)   ㄱ)목 내지 ㄷ)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5년 04월 0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6회: 2015년 07월 09일, 2015년 10월 09일, 2016년 01월 09일, 2016년 04월 09일, 2016년 07월 09일, 2016년 10월 09일, 2017년 01월 09일, 2017년 04월 09일, 2017년 07월 09일, 2017년 10월 09일, 2018년 01월 09일, 2018년 04월 09일, 2018년 07월 09일, 2018년 10월 09일, 2019년 01월 09일,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ㄹ)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ㄱ)목 내지 ㄷ)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ㅁ)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ㅂ)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5년 01월 0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1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시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 - 2,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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