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12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스코텍 | |
| 대 표 이 사 : | 김정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 |
| (전 화)031-628-7613 | ||
| (홈페이지)http://www.oscot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이상현 |
| (전 화) 031-628-761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2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12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26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1,7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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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오스코텍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851,063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3.1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12월 26일 | ||||||
| 종료일 | 2020년 11월 2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그 당시의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사채권의 발행 이후에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전환가액(또는 행사가액)이 조정되어 그 당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전환가액(또는 행사가액)으로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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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분기단위 연 복리 2%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 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금액] 2018년 12월 26일: 권면금액의 102.0151% 2019년 03월 26일: 권면금액의 102.5251% 2019년 06월 26일: 권면금액의 103.0378% 2019년 09월 26일: 권면금액의 103.5529% 2019년 12월 26일: 권면금액의 104.0707% 2020년 03월 26일: 권면금액의 104.5911% 2020년 06월 26일: 권면금액의 105.1140% 2020년 09월 26일: 권면금액의 105.6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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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12월 22일 | |||||||
| 12. 납입일 | 2017년 12월 2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2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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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 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 17-1 | - | 1,000,000,000 |
| 미래에셋 하이테크프론티어 투자조합 | - | 1,000,000,000 |
| 이앤 인베스트먼트 | - | 1,500,000,000 |
| 아주 좋은 벤처 펀드 | - | 1,500,000,000 |
| 오스트 성장기여 2호 펀드 | - | 2,000,000,000 |
| 오스코텍 제일투자조합 | - | 2,000,000,000 |
|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 - | 1,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