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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스코텍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오스코텍 · 2018-09-04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9월     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오스코텍
대  표   이  사  : 김정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전  화)031-628-7613

(홈페이지)http://www.osco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이상현

(전  화) 031-628-761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2
5. 사채만기일 2021.09.11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9월 11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6,850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 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오스코텍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72,439
주식총수대비
비율(%)
1.3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09.11
종료일 2021.08.1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
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18년 12월 11 일, 2019년 3월 11일, 2019년 6월 11일, 2019년 9월 11일, 2019년 12월 11일, 2020년 3월 11일, 2020년 6월 11일, 2020년 9월 11일, 2020년 12월 11일, 2021년 3월 11일, 2021년 6월 11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분기단위 연 복리 2%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
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금액]

2019년 9월 11일: 권면금액의 102.0151%
2019년 12월 11일: 권면금액의 102.5251%
2020년 3월 11일: 권면금액의 103.0378%
2020년 6월 11일: 권면금액의 103.5529%
2020년 9월 11일: 권면금액의 104.0707%
2020년 12월 11일: 권면금액의 104.5911%
2021년 3월 11일: 권면금액의 105.1140%
2021년 6월 11일: 권면금액의 105.6396%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9년 9월  11일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총5회 : 2019년 9월  11일, 2019년 12월  11일, 2020년 3월 11일, 2020년 6월 11일, 2020년 9월 11일, 이하 “매도청구가능일”이라 하며, 매도청구일은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회사는 본 항의 매도청구권 각 행사액의 합계금액이 금삼십억원(3,000,000,000)의 본건 사채 권면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본 사채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발행규모의 30%)
라. 취득목적: 미정
마. 제3자가 될수 있는자: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이익: 제3자가 될수 잇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09.04
12. 납입일 2018.09.11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09.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의 사용목적 : 주요 Pipeline 임상비용, 연구개발비, 운영비용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분기단위 연 복리 2%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 금액

1차

2019년 9월 11일

2019년 7월

10일

2019년 8월 11일

권면금액의 102.0151%

2차

2019년 12월 11일

2019년 10월 10일

2019년 11월 11일

권면금액의 102.5251%

3차

2020년 3월 11일

2020년 1월

10일

2020년 2월 11일

권면금액의 103.0378%

4차

2020년 6월 11일

2020년 4월

10일

2020년 5월 11일

권면금액의 103.5529%

5차

2020년 9월 11일

2020년 7월

10일

2020년 8월 11일

권면금액의 104.0707%

6차

2020년 12월 11일

2020년 10월 10일

2020년 11월 11일

권면금액의 104.5911%

7차

2021년 3월 11일

2021년 1월

10일

2021년 2월 11일

권면금액의 105.1140%

8차

2021년 6월 11일

2021년 4월

10일

2021년 5월 11일

권면금액의 105.6396%


3)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9년 9월  11일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총5회 : 2019년 9월  11일, 2019년 12월  11일, 2020년 3월 11일, 2020년 6월 11일, 2020년 9월 11일, 이하 “매도청구가능일”이라 하며, 매도청구일은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회사는 본 항의 매도청구권 각 행사액의 합계금액이 금삼십억원(3,000,000,000)의 본건 사채 권면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본 사채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20영업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은 회사의 매도청구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   매매금액 : 본 조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가능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2%(3개월단위)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 이 때 위 매매대금 지급기일 현재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위 매매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매일

매매금액

1차

2019년 9월 11일

권면금액의 102.0151%

2차

2019년 12월 11일

권면금액의 102.5251%

3차

2020년 3월 11일

권면금액의 103.0378%

4차

2020년 6월 11일

권면금액의 103.5529%

5차

2020년 9월 11일

권면금액의 104.0707%


라. 의무보유: “인수인”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건 전환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 건 전환사채"를 제 3자에게 전매 시 해당 의무보유는 양수인이 승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이앤 인베스트먼트
(이앤헬스케어투자조합3호 업무집행조합원)
없음 6,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H,본건펀드A,본건펀트G의 신탁업자 지위)
없음 650,000,000
신한금융투자
(본건펀드H2,본건펀드A2,본건펀트V의 신탁업자 지위)
없음 600,000,000
아주아이비투자 주식회사
(아주좋은벤처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없음 1,250,000,000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 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 18-1 업무집행조합원)
없음 500,000,000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 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 17-1
업무집행조합원)
없음 500,000,000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 하이테크프론티어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없음 5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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