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9월 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스코텍 | |
| 대 표 이 사 : | 김정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 |
| (전 화)031-628-7613 | ||
| (홈페이지)http://www.oscot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이상현 |
| (전 화) 031-628-761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2 | |||||||
| 5. 사채만기일 | 2021.09.11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9월 11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6,85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결정)"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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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오스코텍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372,439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36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09.11 | ||||||
| 종료일 | 2021.08.11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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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분기단위 연 복리 2%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 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금액] 2019년 9월 11일: 권면금액의 102.0151% 2019년 12월 11일: 권면금액의 102.5251% 2020년 3월 11일: 권면금액의 103.0378% 2020년 6월 11일: 권면금액의 103.5529% 2020년 9월 11일: 권면금액의 104.0707% 2020년 12월 11일: 권면금액의 104.5911% 2021년 3월 11일: 권면금액의 105.1140% 2021년 6월 11일: 권면금액의 105.6396%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9년 9월 11일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총5회 : 2019년 9월 11일, 2019년 12월 11일, 2020년 3월 11일, 2020년 6월 11일, 2020년 9월 11일, 이하 “매도청구가능일”이라 하며, 매도청구일은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회사는 본 항의 매도청구권 각 행사액의 합계금액이 금삼십억원(3,000,000,000)의 본건 사채 권면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본 사채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발행규모의 30%) 라. 취득목적: 미정 마. 제3자가 될수 있는자: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이익: 제3자가 될수 잇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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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09.04 | |||||||
| 12. 납입일 | 2018.09.11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9.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자금의 사용목적 : 주요 Pipeline 임상비용, 연구개발비, 운영비용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분기단위 연 복리 2%의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지급일 |
청구기간(From) |
청구기간(To) |
조기상환 금액 |
| 1차 |
2019년 9월 11일 |
2019년 7월 10일 |
2019년 8월 11일 |
권면금액의 102.0151% |
| 2차 |
2019년 12월 11일 |
2019년 10월 10일 |
2019년 11월 11일 |
권면금액의 102.5251% |
| 3차 |
2020년 3월 11일 |
2020년 1월 10일 |
2020년 2월 11일 |
권면금액의 103.0378% |
| 4차 |
2020년 6월 11일 |
2020년 4월 10일 |
2020년 5월 11일 |
권면금액의 103.5529% |
| 5차 |
2020년 9월 11일 |
2020년 7월 10일 |
2020년 8월 11일 |
권면금액의 104.0707% |
| 6차 |
2020년 12월 11일 |
2020년 10월 10일 |
2020년 11월 11일 |
권면금액의 104.5911% |
| 7차 |
2021년 3월 11일 |
2021년 1월 10일 |
2021년 2월 11일 |
권면금액의 105.1140% |
| 8차 |
2021년 6월 11일 |
2021년 4월 10일 |
2021년 5월 11일 |
권면금액의 105.6396% |
3)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9년 9월 11일 및 그 이후 12개월 동안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총5회 : 2019년 9월 11일, 2019년 12월 11일, 2020년 3월 11일, 2020년 6월 11일, 2020년 9월 11일, 이하 “매도청구가능일”이라 하며, 매도청구일은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마다 회사는 본 항의 매도청구권 각 행사액의 합계금액이 금삼십억원(3,000,000,000)의 본건 사채 권면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본 사채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 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20영업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은 회사의 매도청구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 매매금액 : 본 조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가능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2%(3개월단위)의 이율을 적용하여 일할로 계산한 금액. 이 때 위 매매대금 지급기일 현재 회사가 투자자에게 이미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위 매매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매일 |
매매금액 |
| 1차 |
2019년 9월 11일 |
권면금액의 102.0151% |
| 2차 |
2019년 12월 11일 |
권면금액의 102.5251% |
| 3차 |
2020년 3월 11일 |
권면금액의 103.0378% |
| 4차 |
2020년 6월 11일 |
권면금액의 103.5529% |
| 5차 |
2020년 9월 11일 |
권면금액의 104.0707% |
라. 의무보유: “인수인”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건 전환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 건 전환사채"를 제 3자에게 전매 시 해당 의무보유는 양수인이 승계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이앤 인베스트먼트 (이앤헬스케어투자조합3호 업무집행조합원) |
없음 | 6,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H,본건펀드A,본건펀트G의 신탁업자 지위) |
없음 | 650,000,000 |
| 신한금융투자 (본건펀드H2,본건펀드A2,본건펀트V의 신탁업자 지위) |
없음 | 600,000,000 |
| 아주아이비투자 주식회사 (아주좋은벤처펀드 업무집행조합원) |
없음 | 1,250,000,000 |
|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 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 18-1 업무집행조합원) |
없음 | 500,000,000 |
|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 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 17-1 업무집행조합원) |
없음 | 500,000,000 |
|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 하이테크프론티어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
없음 | 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