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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스틸(주) 사외이사중도퇴임

경남스틸 · 2009-01-29 15:47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09  년  1  월 29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경남스틸주식회사
    (영문명) GyeongNam Steel.co
    (홈페이지) http://www.ksteel.co.kr

본 점 소 재 지 : 창원시 웅남동 61-46번지
    (전   화) 055-267-9700

대 표 이 사 : 최   충   경

담 당 임 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최  문  경 (전  화) 055-267-9700

작   성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최   현 (전  화) 055-274-2066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사외이사 중도퇴임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중도퇴임


1. 퇴임 사외이사     내역 성     명 변   무   근
임  기 시작일 2008년 03월 07일
만료일 2010년 03월 06일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퇴임

3. 퇴임일자 2009년 01월 29일
4. 퇴임 후
   사외이사 현황
이사총수 (명) 4
사외이사총수 (명) 1
사외이사비율 (%) 25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퇴임일자는 사임서 제출일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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