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 ||
| 2009 년 1 월 29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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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경남스틸주식회사 | |
| (영문명) | GyeongNam Steel.co | |
| (홈페이지) | http://www.ksteel.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창원시 웅남동 61-46번지 | |
| (전 화) | 055-267-9700 | |
| 대 표 이 사 : | 최 충 경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전무이사 | |
| (성 명) 최 문 경 | (전 화) 055-267-9700 | |
| 작 성 자 : | (직 책) 이 사 | |
| (성 명) 최 현 | (전 화) 055-274-2066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0호에 의한 사외이사 중도퇴임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외이사 중도퇴임
| 1. 퇴임 사외이사 내역 | 성 명 | 변 무 근 | |
| 임 기 | 시작일 | 2008년 03월 07일 | |
| 만료일 | 2010년 03월 06일 | ||
| 2. 퇴임사유 |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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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퇴임일자 | 2009년 01월 29일 | ||
| 4. 퇴임 후 사외이사 현황 |
이사총수 (명) | 4 | |
| 사외이사총수 (명) | 1 | ||
| 사외이사비율 (%) | 25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퇴임일자는 사임서 제출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