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최초 인증 : 2009.11.17 ~ 2012.11.16 인증 연장 : 2012.11.17 ~ 201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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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내용 |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임. * 경남스틸은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가족친화경영 해외연수를 실시 하고 있으며, 음악회,공연,야구단체관람등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직원을 위한 휴양소 운영과 직원 개인의 취미,여가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출산,육아,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산전/산후 출산휴가, 출산 축하금,양육비,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 및 배우자 종합검진과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가족친화관련 복지 여직원 휴게실 및 수유실 운영 탄력 근무제 시행 주택자금관련 대출 이자 지원 Refresh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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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2-12-03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 공시는 2013년 7월29일부터 시행된 가족친화 인증관련 자율공시 신설에 따른 기 인증의 최초 신고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