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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 특허취득

인포뱅크 · 2008-09-01 14:5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09월    0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인포뱅크 주식회사
     (영문명) InfoBank.Corp
     (홈페이지) http://www.infoabnk.net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4층
     (전   화) 02-2189-1400

대 표 이 사 : 박 태 형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 태 형 (전  화)02-2189-1400

작   성   자 : (직  책) 차장

(성  명) 이남구 (전  화) 02-2189-1548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휴대 단말기에서 작성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관리하는 MO대표 특번 관리방법 및 시스템
2. 특허 주요내용 ● 사용자가 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설정된 특수번호를 수신번호로 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면, 상기 전송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상기 특수번호에 대응하여 등록된 데이터 등록 정보에 해당하는 통신망상의 주소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휴대단말기를 조작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각종 통신망 상의 장치에 전달할 수 있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MO대표 특번 관리 방법 및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임.

● 휴대단말기 사용자는 휴대단말기에서 작성된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송과 관련된 종래 서비스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 서비스 매체별 #abcd형태의 수신용 번호를 기록하거나 암기할 필요 없이, 특수번호의 입력만으로 여러 서비스매체 또는 저장장치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전송하게 됨.
3. 특허권자 인포뱅크 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08.09.01
5. 특허 활용계획 ▶ 양방향미디어서비스인 지상파/케이블 방송, UCC, DTV,IPTV, 대형 포털, Web(Cafe,Blog,e-mail)등 각 서비스매체에 적용
▶ 특허권 보호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선점 및 보호▶ 관련 해당업체등에 영업활동등을 통한 수익력을 제고할계획임.
6. 확인일자 2008.09.0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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