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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주) 특허취득

인포뱅크 · 2008-09-05 14:50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09월    0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인포뱅크 주식회사
     (영문명) InfoBank.Corp
     (홈페이지) http://www.infobank.net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4층
     (전   화) 02-2189-1400

대 표 이 사 : 박 태 형

담 당 임 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박 태 형 (전  화)02-2189-1400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이 남 구 (전  화)02-2189-1548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휴대폰 대기화면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채팅서비스 시스템 및 그방법
2. 특허 주요내용 이동통신사로부터 전송받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대기화면을 통하여 공유하며, 이에 관련된 또는 별개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채팅이나 댓글 형태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특허임.
3. 특허권자 인포뱅크 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09월 04일
5. 특허 활용계획 ▶ 새로운 휴대폰 컨텐츠 사업모델로 이동통신서비스시장 진출
▶ 특허권 보호 및 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선점 및 보호▶ 관련 해당업체등에 영업활동등을 통한 수익력을 제고할계획임.
6. 확인일자 2008년 09월 04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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