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인포뱅크(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

인포뱅크 · 2008-10-20 16:4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인포뱅크 주식회사
     (영문명) InfoBank. Corp
     (홈페이지) http://www.inbank.net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빌딩 14층
     (전   화) 02-2189-1400

대 표 이 사 : 박 태 형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 태 형 (전  화)02-2189-1400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 이 남 구 (전  화)02-2189-1548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1. 사건의 명칭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2008카합 3596)
2. 원고ㆍ신청인 나현욱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가)호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방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서비스에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피신청인은 (가)호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시스템에 대한 완성품 및 반제품 등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1.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사자의 발명특허인 SMS MO서비스(특허등록 제267538 - 단문메시지를 이용한 통합 메일서비스 방법 및 그장치)등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2. 상기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유무형상 모든 피해에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고소를 진행하겠읍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08년 10월 14일
7. 확인일자 2008년 10월 2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가)호 발명의 명칭 : SMS/MMS MO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메시지를 통계정보와 함께 방송장치에 제공하는 방법
2)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의 법원소장 최초 접수일임
3)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당사가 접수한 날짜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인포뱅크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