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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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20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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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인포뱅크 주식회사 | |
| (영문명) | InfoBank. Corp | |
| (홈페이지) | http://www.inbank.net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빌딩 14층 | |
| (전 화) | 02-2189-1400 | |
| 대 표 이 사 : | 박 태 형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대표이사 | |
| (성 명) 박 태 형 | (전 화)02-2189-1400 | |
| 작 성 자 : | (직 책)차장 | |
| (성 명) 이 남 구 | (전 화)02-2189-1548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2008카합 3596) |
| 2. 원고ㆍ신청인 | 나현욱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가)호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방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서비스에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피신청인은 (가)호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시스템에 대한 완성품 및 반제품 등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1.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당사자의 발명특허인 SMS MO서비스(특허등록 제267538 - 단문메시지를 이용한 통합 메일서비스 방법 및 그장치)등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2. 상기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유무형상 모든 피해에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고소를 진행하겠읍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08년 10월 14일 |
| 7. 확인일자 | 2008년 10월 2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가)호 발명의 명칭 : SMS/MMS MO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메시지를 통계정보와 함께 방송장치에 제공하는 방법
2)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의 법원소장 최초 접수일임
3)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당사가 접수한 날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