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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주) 특허취득

인포뱅크 · 2008-12-04 14:4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2월   04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인포뱅크 주식회사
     (영문명) InfoBank.Corp
     (홈페이지) http://www.infobank.net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4층
     (전   화) 02-2189-1400

대 표 이 사 : 박 태 형

담 당 임 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박태형 (전  화)02-2189-1400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이남구 (전  화)02-2189-1548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방송MO의 다자간 통신방법 및 상기방법을 수행하는 시스템
2. 특허 주요내용 ■방송 MO 서비스에 있어서, 다수의 시청자간에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상호간에 통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허

- 메시지 발신자의 번호와 연결되는 가상번호를 생성/노출함으로써 시청자 상호간에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없이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  

- 방송 시청중 MO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한 시청자의 해당 메시지를 방송화면상에 노출하되, 개인의 핸드폰 번호와 연계하여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가상의 번호를 발급/관리함으로써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상호간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방송 종료 후에도 방송 중 송수신된 메시지를 웹사이트, 블로그 등 별도의 메체를 통해 공개하고 이후에도 계속적인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송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충분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추가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3. 특허권자 인포뱅크 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2월 03일
5. 특허 활용계획 1. 지상파,케이블방송,DTV,IPTV,Web등 양방향미디어서비스 사업에 적용하여 제휴사 및 관련 해당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영업 및 수익력 향상에 제고할 예정임

2. 당사 자체 포털사이트(m&).www.mand.co.kr을 연동하여 시청자 및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방송활동 참여와 의견개진 기회로 활용

3. 보유한 양방향(MO)특허를 통하여 다양한 비지니스에 적용할 예정이며 사업권을 보호할 예정임.
6. 확인일자 2008년 12월 03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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