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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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 23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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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인포뱅크 주식회사 | |
| (영문명) | InfoBank. Corp | |
| (홈페이지) | http://www.infobank.net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빌딩 14층 | |
| (전 화) | 02-2189-1400 | |
| 대 표 이 사 : | 박 태 형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대표이사 | |
| (성 명) 박 태 형 | (전 화)02-2189-1400 | |
| 작 성 자 : | (직 책)차장 | |
| (성 명)이 남 구 | (전 화)02-2189-1548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8카합3596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나현욱(채권자)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1. 인포뱅크(주)의 실시발명은 이사건 특허발명과 구성이 상이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중 일부를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2. 이 사건 신청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것이므로 기각함.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8년 12월 19일 |
| 7. 확인일자 | 2008년 12월 23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선고일임.
나.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접수한 일자임.
다. 관련공시 : 2008년 10월 20일 소송등의 제기 ㆍ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