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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인포뱅크 · 2008-12-23 11:4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인포뱅크 주식회사
     (영문명) InfoBank. Corp
     (홈페이지) http://www.infobank.net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빌딩 14층
     (전   화) 02-2189-1400

대 표 이 사 : 박 태 형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 태 형 (전  화)02-2189-1400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이 남 구 (전  화)02-2189-1548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08카합3596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나현욱(채권자)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인포뱅크(주)의 실시발명은 이사건 특허발명과 구성이 상이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중 일부를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2. 이 사건 신청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것이므로 기각함.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08년 12월 19일
7. 확인일자 2008년 12월 23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선고일임.
나.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접수한 일자임.
다. 관련공시 : 2008년 10월 20일 소송등의 제기 ㆍ신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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