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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

인포뱅크 · 2009-01-22 17:11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09년    01월  22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인포뱅크 주식회사
    (영문명) InfoBank. Corp
    (홈페이지) http://www.infobank.net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빌딩 14층
    (전   화) 02-2189-1400

대 표 이 사 : 박 태 형

담 당 임 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박 태 형 (전  화)02-2189-1400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이 남 구 (전  화)02-2189-1548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1. 사건의 명칭 2008카합 3596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나현욱(채권자)
3. 청구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 3596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08.12.19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 원결정의 표시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항고의 취지 -
1. 이사건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1. 당사는 원고(신청인)의 항고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대응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08년 12월 26일
7. 확인일자 2009년 01월 22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이 법원에 항고장 접수일임
2.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임
3. 관련공시
- 2008년 10월 20일 소송등의 제기.신청
-  2008년 12월 23일 소송등의  판결.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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