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 ||
| 2009년 01월 22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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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인포뱅크 주식회사 | |
| (영문명) | InfoBank. Corp | |
| (홈페이지) | http://www.infobank.net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빌딩 14층 | |
| (전 화) | 02-2189-1400 | |
| 대 표 이 사 : | 박 태 형 | |
| 담 당 임 원 : | (직 책)대표이사 | |
| (성 명)박 태 형 | (전 화)02-2189-1400 | |
| 작 성 자 : | (직 책)차장 | |
| (성 명)이 남 구 | (전 화)02-2189-1548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1. 사건의 명칭 | 2008카합 3596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나현욱(채권자) |
| 3. 청구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 3596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에 관하여 동 법원이 2008.12.19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 원결정의 표시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항고의 취지 - 1. 이사건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1. 당사는 원고(신청인)의 항고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대응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08년 12월 26일 |
| 7. 확인일자 | 2009년 01월 22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신청인이 법원에 항고장 접수일임
2.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접수한 일자임
3. 관련공시
- 2008년 10월 20일 소송등의 제기.신청
- 2008년 12월 23일 소송등의 판결.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