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9라 109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2008카합 3596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의 항고 사건) |
| 2. 원고ㆍ신청인 | 나현욱 |
| 3. 판결ㆍ결정내용 | 위 항고사건이 2009.09.22 신청취하되었습니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신청취하로 판결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09-22 |
| 7. 확인일자 | 2009-10-2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결정일자는 소송취하 일자입니다 2)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신청취하증명 원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관련공시일 - 2008년 10월 20일 소송등의 제기.신청 - 2008년 12월 23일 소송등의 판결.결정 - 2009년 01월 22일 소송등의 제기.신청 4) 기타 참고사항 가. 특허심판원에 원고(인포뱅크)가 피고(호미인랙티브,대표 나현욱)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2008당 3255)에서 승소하여 피고의 보유 특허가 소멸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항고 중이던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2009라109, 원고 나현욱, 피고 인포뱅크)이 상기 '4)의 가'의 특허심판원의 해당 특허 무효 결정에 따라 소 취하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