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0가합 23406 공동사업 재정산금 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티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256,241,334원 및 그 중 금1,148,545,481원에 대하여는 2007.10.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1,107,695,85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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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256,241,334원 | |
| 자기자본(원) | 32,659,771,515원 | ||
| 자기자본대비(%) | 6.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1. 당사는 KT에 소장접수전 공문(내용증명)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과 법무법인(로고스, 바른)의 검토결과를 수 차례 받아 재정산의 부당성을 KT로 답변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해당 계약서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KT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한 약90억 원 상당의 솔루션 유지보수 비용뿐만 아니라 KT의 수 차례의 계약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회손실비용과 손해배상 금액을 반소 절차에 따라 조만간 청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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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3-08 | ||
| 8. 확인일자 | 2010-03-1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 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3.상기 자기자본은 2008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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