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인포뱅크(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인포뱅크 · 2011-08-16 10: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10가합23406공동사업 재정산금 청구의소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케이티
3. 판결ㆍ결정내용 1.피고(인포뱅크)는 원고(케이티)에게 11억 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3억 원을 2011. 9. 30.까지,
나. 4억 원을 2011. 12. 31.까지
다. 4억 원을 2012. 3. 31까지 각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각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그때까지의 미지급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각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100,000,000원
자기자본(원) 40,067,339,020원
자기자본대비(%) 2.7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강제 조정에 따른 원고(케이티)에게 11억원 분할지급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1-08-08
9. 확인일자 2011-08-1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입니다.
※ 관련공시 2010.03.19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인포뱅크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