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0가합23406공동사업 재정산금 청구의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케이티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인포뱅크)는 원고(케이티)에게 11억 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3억 원을 2011. 9. 30.까지, 나. 4억 원을 2011. 12. 31.까지 다. 4억 원을 2012. 3. 31까지 각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각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그때까지의 미지급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각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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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1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40,067,339,020원 | ||
| 자기자본대비(%) | 2.7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강제 조정에 따른 원고(케이티)에게 11억원 분할지급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1-08-08 | ||
| 9. 확인일자 | 2011-08-1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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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03.19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