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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중나모여행 기타주요경영사항(소규모합병 승인)

세중 · 2007-08-29 00:0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 년 08 월 29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세중나모여행
(영문명) SEJOONGNAMOTOUR CO., LTD.
(홈페이지) http://www.happytour.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50 삼성생명빌딩 19층
(전 화) 02-2126-7777


대 표 이 사 : 천신일, 이재찬, 김상배, 김봉훈


담 당 임 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송 종 환 (전 화) 02-2126-7777



작 성 자 : (직 책) 대 리
(성 명) 정 태 종 (전 화) 02-2126-752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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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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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 (주)세중나모여행과 (주)세중모비즈와의 소규모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2. 주요내용
○ 의안 : 주식회사 세중모비즈와의 합병계약 승인의 건
○ 합병목적
- 여행사업부문의 IT기반 강화 및 On-line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합병의 방법
(주)세중나모여행이 (주)세중모비즈를 흡수합병하되,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가 없으므로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함.
(2) 합병비율
- (주)세중나모여행 : (주)세중모비즈 = 1 : 0.1319340
(3) 증가할 자본금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할 예정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본금은 없음.
(4) 합병기일 : 2007년 10월 1일
(5) 합병교부금 : 해당사항 없음.
(6)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함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음.
○ 출석이사 : 총 8명중 7명 참석 (사외이사 2명중 2명참석)
○ 출석감사 : 총 1명중 1명참석
3. 결정(발생)일자
- 2007년 8월 29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07년 8월 31일 ~ 2007년 9월 30일
(2) 관련공시일 : 2007년 7월 23일 회사합병결정
(3) 소규모 합병 반대주주 의사표시 접수 결과
: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 총 89,768주 (발행주식총수의 약 0.53%)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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