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07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6월 0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분할방법 | 분할기일 및 일정 변경 |
(2) 분할기일은 2017년 07월 21일로 한다. | (2) 분할기일은 2017년 08월 01일로 한다.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분할기일 및 일정 변경 |
(3)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재산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2017년 07월 2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확정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 (3)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재산의 최종가액은 분할기일(2017년 08월 01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확정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
| 11. 분할기일 | 분할기일 및 일정 변경 |
2017년 07월 21일 | 2017년 08월 01일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분할기일 및 일정 변경 |
2017년 07월 25일 | 2017년 08월 02일 |
| [별첨3. 신설회사 정관] |
분할기일 및 일정 변경 |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6월 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세중 | |
| 대 표 이 사 : | 천 세 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17층 (논현동, 논현빌딩) | |
| (전 화) 02-2126-7777 | ||
| (홈페이지) http://www.sejoon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송 종 환 |
| (전 화) 02-2126-7777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주식회사 세중은(이하“분할되는 회사”라 함)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2) 분할기일은 2017년 08월 0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우발채무 및 소송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 이하 본항에서 같다.)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원인 발생 사업부문으로 귀속하거나, 기 합의된 기준 또는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로 귀속시킨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및 확정되는 채권(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본항과 같다.),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
|||||
| 2. 분할목적 | 회사가 영위중인 강재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분할대상사업부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각 사업부문의 업종전문화 및 핵심역량 강화를 통하여 사업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
|||||
|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하나인 강재사업부(이하 "분할대상사업부")를 이전한다. (4)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세중 (SEJOONG CO., LTD.)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88,166,744,873 | 부채총계 | 25,846,900,132 | ||
| 자본총계 | 62,319,844,741 | 자본금 | 9,060,833,500 | |||
| 2017년 03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27,820,073,109 | |||||
| 주요사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가칭] 주식회사 창원강재 (Changwon Steel CO., LTD.)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2,450,424,874 | 부채총계 | 2,701,186,790 | ||
| 자본총계 | 19,749,238,084 | 자본금 | 500,000,000 | |||
| 2017년 03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3,226,617,854 | |||||
| 주요사업 | 강재사업부문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07월 20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7년 08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7년 08월 02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6월 08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이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2017년 07월 20일 개최 예정인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주주총회시의 분할재무제표는 가 결산된 재무제표이므로, 주주총회 이후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는 별도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의 승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한다.
(3) 본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상법 제530조의11에 의거 단순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4)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확정의 기준일은 2017년 6월 23일임.
(5) 분할보고총회 및 분할신설법인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할 예정임.
(6) 분할주주총회의 회일 2주전부터 분할을 등기한 날 이후 6월간 분할계획서, 분할되는 부분의 재무상태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을 본점에 비치함.
(7) 상기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계당국과의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기준일 : 2017년 03월 31일]
(단위: 원)
| 과 목 | 분할 전 | 분할 후 존속회사 | 분할신설법인 |
| 주식회사 세중 | 주식회사 세중 | [가칭] 주식회사 창원강재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36,018,418,148 |
31,123,868,933 |
4,894,549,21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365,479,092 |
12,365,479,092 |
- |
| 단기금융상품 |
|
|
|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2,674,017,265 |
2,674,017,265 |
- |
| 단기대여금 |
1,041,100,000 |
200,025,000 |
841,075,000 |
| 매출채권 |
5,935,297,119 |
3,023,032,240 |
2,912,264,879 |
| 미수금 |
4,695,088,635 |
4,625,512,671 |
69,575,964 |
| 미수대매금 |
4,717,806,761 |
4,717,806,761 |
- |
| 미수수익 |
|
|
|
| 선급금 |
3,410,085,961 |
3,410,085,961 |
- |
| 재고자산 |
140,890,022 |
- |
140,890,022 |
| 기타유동자산 |
1,038,653,293 |
107,909,943 |
930,743,350 |
| Ⅱ. 비유동자산 |
54,849,513,515 |
57,042,875,940 |
17,555,875,659 |
| 장기금융상품 |
861,966,000 |
861,966,000 |
- |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2,478,325,000 |
1,462,909,091 |
1,015,415,909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25,507,221,969 |
45,256,460,053 |
- |
| 유형자산 |
18,514,427,646 |
2,194,387,896 |
16,320,039,750 |
| 무형자산 |
1,580,642,076 |
1,580,642,076 |
- |
| 장기대여금 |
|
|
|
| 기타비유동자산 |
5,906,930,824 |
5,686,510,824 |
220,420,000 |
| 자 산 총 계 |
90,867,931,663 |
88,166,744,873 |
22,450,424,874 |
| 부 채 |
|
|
|
| Ⅰ. 유동부채 |
26,442,295,828 |
23,741,109,038 |
2,701,186,790 |
| 매입채무 |
3,216,795,064 |
875,509,775 |
2,341,285,289 |
| 단기차입금 |
12,000,000,000 |
12,000,000,000 |
- |
| 미지급금 |
5,011,830,086 |
4,701,937,625 |
309,892,461 |
| 예수금 |
4,060,981,047 |
4,010,972,007 |
50,009,040 |
| 선수금 |
1,384,399,779 |
1,384,399,779 |
- |
| 당기법인세부채 |
768,289,852 |
768,289,852 |
- |
| 기타유동부채 |
|
|
|
| Ⅱ. 비유동부채 |
2,105,791,094 |
2,105,791,094 |
- |
| 확정급여부채 |
1,569,904,196 |
1,569,904,196 |
- |
| 이연법인세부채 |
390,886,898 |
390,886,898 |
- |
| 기타비유동부채 |
145,000,000 |
145,000,000 |
- |
| 부 채 총 계 |
28,548,086,922 |
25,846,900,132 |
2,701,186,790 |
| 자 본 |
|
|
|
| Ⅰ. 자본금 |
9,060,833,500 |
9,060,833,500 |
500,000,000 |
| Ⅱ. 주식발행초과금 |
20,895,675,975 |
20,895,675,975 |
19,249,238,084 |
| Ⅲ. 이익잉여금 |
32,560,071,331 |
32,560,071,331 |
- |
| Ⅳ. 기타자본항목 |
- 196,736,065 |
- 196,736,065 |
- |
| 자 본 총 계 |
62,319,844,741 |
62,319,844,741 |
19,749,238,084 |
| 부채와자본총계 |
90,867,931,663 |
88,166,744,873 |
22,450,424,874 |
주1) 상기 금액은 2017년 03월 31일 기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2. 승계대상재산목록]
[기준일 : 2017년 03월 31일]
(단위: 원)
| 과 목 | 금 액 | 비 고 |
| 자산 | ||
| Ⅰ. 유동자산 | 4,894,549,215 | |
| 외상매출금 | 2,981,840,843 |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 단기대여금 | 841,075,000 |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대여금 |
| 기타유동자산 | 930,743,350 | 선급비용 |
| 재고자산 | 140,890,022 |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저장품 |
| Ⅱ. 비유동자산 | 17,555,875,659 | |
| 투자자산 | 1,235,835,909 |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장기대여금 및 보증금 |
| 건물 | 14,735,602,594 |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누계액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7,382,019,397 | |
| 구축물 | 1,610,034,197 | |
|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1,055,821,796 | |
| 기계장치 | 38,919,052,444 | |
|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 30,506,808,292 | |
| 차량운반구 | 190,352,356 | |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 190,352,356 | |
| 기구비품 | 289,743,000 | |
| 기구비품감가상각누계액 | 289,743,000 | |
| 자산총계 | 22,450,424,874 | |
| 부채 | ||
| Ⅰ. 유동부채 | 2,701,186,790 | |
| 미지급금 | 2,651,177,750 |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미지급금 |
| 예수금 | 50,009,040 |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예수금 |
| 부채총계 | 2,701,186,790 |
주1) 상기 금액은 2017년 03월 31일 기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3. 신설회사 정관]
1. [가칭]주식회사 창원강재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가칭]주식회사 창원강재" (이하 회사라 칭함) 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Changwon Steel Co., Ltd. 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철구조물 제조 및 판매업
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3. 항만하역업 및 보관업
4. 창고업 및 하역업
5. 창고보관업
6. 보세운송업
7. 운수장비 임대업
8.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9.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①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헤럴드경제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①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①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는 기명식 주권만을 발행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주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로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은 제3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 받는다.
⑥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상법 제340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① 회사가 당해 사업년도에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 납입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4조2(명의개서 등) ⓛ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본 회사가 취급한다.
②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 취급규칙에 따른다.
③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상속, 유상 증자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이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 각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 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①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및 제14조2(명의개서 등),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0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7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사업장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 지역 이외에 서울특별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7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주주의 의결권)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자본금이 일십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회사의 자본금이 일십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단 필요에 의해 감사를 선임할 경우 감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제33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2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한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34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가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한다.
제35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궐선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 (대표이사의 선임 및 직무) ①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 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6조의2 (상담역 및 고문)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7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집행하며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이사 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이사의 의무) 제4항 및 제44조의2(이사의 책임감경)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0조 (감사의 감사록) 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사장)가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사용인을 겸한 이사의 사용인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44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①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