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서울고등법원 2009나25434 대여금 등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일부승(당사승소비율 40%)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20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22,610,148,731원 | ||
| 자기자본대비(%) | 5.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며, - 총회수금액은 위 판결금액 및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 회수시 2009년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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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09-10-29 | ||
| 9. 확인일자 | 2009-10-2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위 판결금액은 소송금액 30억원의 일부승소비율(40%)에 대한 승소금액으로 당사가 원고에게 가지급한 금액 4,589,917,808원중 위 판결금과 이자금을 포함한 금액을 회수예정 -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선고에 따라 원고의 가지급금의 지급일 기준으로 이자산정 일수가 달라짐으로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확인일자는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결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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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6.4.21.(1심) : 대여금등의 청구의 소 -2007.4.20.(2심) :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 항소심 기각 -2009.3.2.(3심) : 현대스위스2상호저축은행 대여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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