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자" 지정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을 2016년 5월 30일에 하였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2016년 8월 1일에 항만물류중계망사업자 1호로 지정됨. 지정받은 항만물류정보중계망 사업자는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 - 전자문서 중계망시설의 운영과 중개사업 - 전자문서 중계망시설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사업 -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표준화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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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08-0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항만물류정보중계망이란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선사 및 화주, 터미널 운영사 등을 연계하여 선박입출항, 화물반출입신고 등 12종의 항만업무 표준전자문서(EDI)를 중계하는 통신망이다. 항만이용자와 항만운영, 관세, 검역 관련 국가기관 간에 주고받는 전체 항만물류정보의 92%가 이 전자문서 중계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