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하이자산운용(주)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에스티아이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4-03-28 | |||
| 시간 | 09:00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115,877 | |||
| 총발행주식수 | 12,030,670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0.96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 의안 : 제17기(2013.1.1 ~ 2013.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115,877 | - | - | -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목적추가, 관계법령 개정반영 | 115,877 | - | - | - |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억 | 115,877 | - | - | - | |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억 | 115,877 | - | - | - | |
|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115,877 | - | - | - | |
| 제6호 의안 : 기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방법 추가의 건 | - | 115,877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당해 주주총회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 제2호 의안 : 변경 정관의 내용이 적정하다 판단 제3호 의안 : 작년 보수한도액 고려시 적정하다 판단 제4호 의안 : 작년 보수한도액 고려시 적정하다 판단 제5호 의안 : 발행주식 대비 비중이 적고 임직원의 근무의욕고취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써 적정하다 판단 제6호 의안 : 추가행사 방법의 내용이 기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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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파일참조 | ||||
| 9. 신고일 | 2014-03-28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하이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 | ||||
| ※ 관련공시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