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3-3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3.31 | |
| 3. 정정사유 | 고배당기업 해당에 따른 분리과세 신청안내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1.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4. 5. 내용추가 |
| 4. 제19기의 1주당 배당금은 100원 예정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의거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됨(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25% 세율 적용가능)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②에 따라 계산된 당사의 배당성향, 배당수익율 및 배당금액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성향 : 10.51% - 배당수익율 : 1.37% - 배당금액증가율 : 49.29% 따라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시려는 주주께서는 당사 결산기 잉여금처분결의일(주주총회 결의일, 2016년 3월 25일)로부터 20일 내 거래 증권사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1. 배당구분 | 결산배당 | |
| 2.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3.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100 |
| 종류주식 | - | |
| - 차등배당 여부 | 미해당 | |
| 4. 시가배당율(%) | 보통주식 | 1.43 |
| 종류주식 | - | |
| 5. 배당금총액(원) | 1,241,767,000 | |
| 6. 배당기준일 | 2015-12-31 | |
|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 | |
| 8. 승인기관 | 주주총회 | |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6-03-25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2-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015년12월31일 현재 총발행주식수는 12,565,670주이며, 자기주식148,000주를 제외한 12,417,670주에 대해 주당 100원 현금배당을 실시합니다. 3. 시가배당율 기준주가 :6,967원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을 백분율로 산정한 것임) 4. 제19기의 1주당 배당금은 100원 예정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의거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됨(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25% 세율 적용가능)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②에 따라 계산된 당사의 배당성향, 배당수익율 및 배당금액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성향 : 10.51% - 배당수익율 : 1.37% - 배당금액증가율 : 49.29% 따라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시려는 주주께서는 당사 결산기 잉여금처분결의일(주주총회 결의일, 2016년 3월 25일)로부터 20일 내 거래 증권사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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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