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3-13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2.01 | |
| 3. 정정사유 | 2차발행가액 산정 일자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 2차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2018년 03월 15일)전 제3거래일(2018년 03월 12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 2차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2018년 04월 02일)전 제3거래일(2018년 03월 28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8년 03월 15일)전 3거래일(2018년 03월 12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8년 03월 13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inc.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8년 04월 02일)전 3거래일(2018년 03월 28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8년 03월 29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inc.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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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3,083,330 |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21,500원 | ||
| 3. 액면가(원) | 500 |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18-02-01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2월 06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2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2018년 04월 02일)전 제3거래일(2018년 03월 28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8년 04월 02일)전 3거래일(2018년 03월 28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8년 03월 29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inc.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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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일 | 2018-01-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