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3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01.19
3. 정정사항
금번 정정 주요사항보고서는 기재사항 정정에 따른 일정변경으로 '굵은 초록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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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주의 발행가액 | 기재사항 정정에 따른 일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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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약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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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납입일 | 2018년 03월 23일 | 2018년 04월 10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4월 03일 | 2018년 04월 19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8년 04월 04일 | 2018년 04월 20일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1) | |||||||||||||||||||||||||||||||||||||
주석1)
[정정 전]
(기재 중략)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8년 03월 15일) 전 제 3거래일(2018년 03월 12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기재 중략)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8년 03월 15일)전 3거래일(2018년 03월 12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8년 03월 13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inc.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기재 중략)
(3)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일: 2018년 03월 15일 ~ 2018년 03월 16일(2일간)
2) 일반공모 청약일: 2018년 03월 20일 ~ 2018년 03월 21일 (2일간)
[정정 후]
(기재 중략)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8년 04월 02일) 전 제 3거래일(2018년 03월 28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기재 중략)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8년 04월 02일)전 3거래일(2018년 03월 28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8년 03월 29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inc.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기재 중략)
(3)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일: 2018년 04월 02일 ~ 2018년 04월 03일(2일간)
2) 일반공모 청약일: 2018년 04월 05일 ~ 2018년 04월 06일 (2일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3 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에스티아이 | |
| 대 표 이 사 : | 서인수, 김정영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봉기길 1 | |
| (전 화) 031-659-2500 | ||
| (홈페이지)http://www.stin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 부문장 | (성 명) 하 경렬 |
| (전 화) 031-659-25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083,33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746,67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2,600,000,000 |
| 운영자금 (원) | 3,691,595,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21,500 | 확정예정일 | 2018년 03월 28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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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 02월 06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468704137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8년 04월 02일 | |||
| 종료일 | 2018년 04월 03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4월 10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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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4월 19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8년 04월 20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1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 등과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2월 06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2월 01일) 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사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8년 04월 02일) 전 제 3거래일(2018년 03월 28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8년 04월 02일)전 3거래일(2018년 03월 28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8년 03월 29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tinc.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금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2월 06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46870413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함).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 구 분 | 상세내역 |
|---|---|
| A. 보통주식수 | 12,746,670주 |
| B. 우선주식수 | - |
| C. 발행주식총수 (A+B) | 12,746,670주 |
| D. 자기주식수 및 자기주식신탁 | 257,000주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12,489,670주 |
| F. 유상증자 주식수 | 3,083,330주 |
| G. 증자비율 (F/C) | 24.19%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20%) | - |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 3,083,330주 |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2468704137주 |
3)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실권주(= 총발행주식수 - 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일반공모 배정분의 5%로 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a.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에 미달한 주식수는 제 c목 내지 제 e목에 따른 배정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b.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등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는 제 c목에 따른 배정시 포함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
c.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우대 배정한 후 잔여주식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이미 제 a목 및 제 b목에 따라 배정한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d.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와 제 a목 및 제 b목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를 배정 대상으로 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배정분에서 제 a목 및 제 b목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정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최종배정분으로 하여 나눈 경쟁률을 의미한다.)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배정되지 않은 미달 주식수는 제 g목 및 제 h목에 따른 배정시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e.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대로 안분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추첨등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f. 제 a목 내지 제 e목에 따른 배정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g. 일반청약자의 청약 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를 제 a목 내지 제 e목에 따른 배정 결과 발생한 잔여 주식을 모두 포함한 일반청약자 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한다.)이 1초과일 경우,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6입등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추첨등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h. 일반청약자의 청약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일: 2018년 04월 02일 ~ 2018년 04월 03일(2일간)
2) 일반공모 청약일: 2018년 04월 05일 ~ 2018년 04월 06일 (2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 본, 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8년 02월 27일 ~ 2018년 03월 06일 (5영업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은 2018년 02월 06일이며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8년 02월 07일로부터 2018년 02월 13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