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5월 0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다산네트웍스 | |
| 대 표 이 사 : | 남 민 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다산타워 | |
| (전 화) 070-7010-1000 | ||
| (홈페이지) www.dasannetwork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그룹지원실장 | (성 명) 주 재 훈 |
| (전 화) 070-7010-1043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5월 1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2년 05월 11일에 권면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6,76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 ||||||
|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다산네트웍스 보통주 | |||||
| 주식수 | 1,479,28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44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06월 11일 | |||||
| 종료일 | 2022년 04월 11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교환대상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교환대상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교환대상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조정 이외에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 발행회사는 교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 및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아. 교환가액의 조정으로 예탁주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부족분을 추가 예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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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0년 05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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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8년 05월 11일 | ||||||
| 11. 납입일 | 2018년 05월 11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5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분할 및 병합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0년 05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분당수내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15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0-04-16 |
2020-04-26 |
2020-05-11 |
권면금액의 100.0000% |
| 2차 |
2020-07-17 |
2020-07-27 |
2020-08-11 |
권면금액의 100.0000% |
| 3차 |
2020-10-17 |
2020-10-27 |
2020-11-11 |
권면금액의 100.0000% |
| 4차 |
2021-01-17 |
2021-01-27 |
2021-02-11 |
권면금액의 100.0000% |
| 5차 |
2021-04-16 |
2021-04-26 |
2021-05-11 |
권면금액의 100.0000% |
| 6차 |
2021-07-17 |
2021-07-27 |
2021-08-11 |
권면금액의 100.0000% |
| 7차 |
2021-10-17 |
2021-10-27 |
2021-11-11 |
권면금액의 100.0000% |
| 8차 |
2022-01-17 |
2022-01-27 |
2022-02-11 |
권면금액의 100.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 및 등록필증 등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2) 조달 자금의 사용목적
| 사용목적 | 금액 | 내용 |
|---|---|---|
| 차입금 상환 | 100억원 | 시설자금 대출(차입) 상환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2,500,000,000 |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500,000,000 |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해당사항 없음 | 3,000,000,000 |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 |
|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 4호 |
해당사항 없음 | 3,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