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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성 단기차입금증가결정

화성밸브 · 2008-09-22 11:41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09월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화성
     (영문명) HSVALVE CO., LTD.
     (홈페이지) http://www.hsvalve.com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2003-33
     (전   화) 053-353-5789

대 표 이 사 : 장병호, 장원규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장성필 (전  화)053-353-5789

작   성   자 : (직  책)대리

(성  명)김영진 (전  화)053-353-5789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한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1. 단기차입내역 차입금액(원) 3,000,000,000
자기자본 (원) 20,102,674,180
자기자본대비 (%) 14.9
대규모법인여부 코스닥상장법인
2. 단기차입금총액 변동내역(원) 차입 전 차입 후
   - 기업어음 (원) - -
   - 금융기관 차입 (원) - 3,000,000,000
   - 당좌차월한도 (원) - -
   -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원) - -
   - 사모사채(만기 1년이하)  (원) - -
   - 기타차입 (원) - -
   - 단기차입금 합계 (원) - -
3. 차입목적 운전자금
4. 차입형태 금융기관 차입(한국산업은행)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9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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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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