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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성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체결결정

화성밸브 · 2008-10-28 13:43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화성
     (영문명) HWA SUNG CO., LTD
     (홈페이지) http://www.hsvalve.com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2003-33  
     (전   화) 053-353-5789

대 표 이 사 : 장병호,장원규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장성필 (전  화)053-353-5789

작   성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장성필 (전  화)053-353-5789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체결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체결 결정

1. 계약금액 (원) 500,000,000
2. 계약기간 시작일 2008년 10월 28일
종료일 2009년 04월 28일
3. 계약목적 자사주식의 가격안정
4. 계약체결기관 대구은행
5. 계약체결 예정일자 2008년 10월 28일
6. 계약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471,093 비율(%) 6.5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10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 당 사 항 없 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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