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1,000,000,000원 | |||
| 해지 후 | 0원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06-19 | |||
| 종료일 | 2009-12-19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금액 전액 주식매수완료하여 해지함. | ||||
| 4. 해지기관 | (주)대구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12-18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매수주식은 실물반환받고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현금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694,871 | 비율(%) | 9.5%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현재 당사는 자기주식취득을 위하여 대구은행과 2건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계약체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대구은행:10억원(471,093주) 2차) 대구은행:5억원(223,778주) - 금번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자기주식 471,093주는 실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보유형대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지후 전체 보유 자기 주식 수량은 변동이 없음 - 신탁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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