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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성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화성밸브 · 2009-12-18 15:08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06-19
종료일 2009-12-19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금액 전액 주식매수완료하여 해지함.
4. 해지기관 (주)대구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12-18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매수주식은 실물반환받고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694,871 비율(%) 9.5%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현재 당사는 자기주식취득을 위하여 대구은행과 2건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계약체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대구은행:10억원(471,093주)
2차) 대구은행:5억원(223,778주)
- 금번 신탁계약 해지로 인출되는 자기주식 471,093주는 실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보유형대가 변경되는 것으로, 해지후 전체 보유 자기 주식 수량은 변동이 없음
- 신탁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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