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15카합56 |
| 2. 원고(신청인) | 김경현외 9명 | ||
| 3. 청구내용 | 1.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채무자의 2015.6.29.자 정기주주총회(변경일, 연회 및 속회 포함)에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채무자의 2015.6.29.자 위 정기주주총회 2주 전에 별지 목록 기재 내용을 포함한 의안 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제2호 의안 : 감사 1명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상근감사 후보자 김일한 제2-2호 의안 : 상근감사 후보자 이인준 제4호 의안 : 배당 결정의 건 제4-1호 의안 : 현금배당 결정의 건 (1주당 500원) 제4-2호 의안 : 주식배당 결정의 건 (1주당 0.1주)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억 -> 10억) 주주제안 취지 :2008년 이후로 이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유보금과 이사 보수한도 및 퇴직충당금은 늘어나서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결정과 이사 보수 한도를 낮춤으로써 소액주주들에 대한 배려를 함과 동시에 무상증자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사주 무상소각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며, 기존 감사의 임기만료에 따라 향후 회사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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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5. 향후대책 |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이전이므로 주총소집통지공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5-06-09 | ||
| 7. 확인일자 | 2015-06-1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신청서 부본 도달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5-06-10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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