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2015비합6 | 사건번호 |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신청 |
| 2. 원고(신청인) | 김경현외 9명 | ||
| 3. 청구내용 | 1. 사건본인의 2015.6.29자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의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규석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3,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주주의 의결권 확인 2.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3.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4.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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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5.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 이사 및 감사,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본 건 신청사건의 변경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5-06-15 | ||
| 7. 확인일자 | 2015-06-1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신청서 부본 도달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5-06-10 주주총회소집결의 2015-06-12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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