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15비합6 |
| 2. 원고ㆍ신청인 | 김경현외 9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별지 목록 지재와 같은 사항들에 관한 사건본인 회사2015.6.29.자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규석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3,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별지- 1.주주의 의결권 확인. 2.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3.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4.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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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회사의 보통주식 225,238주(발행주식 총수의 3.42%)를 보유 중인 주주들인 사실이 소명되므로, 신청인들은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 회사의 2015.6.29.자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검사인의 보수를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재판도 함께 구한다.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에서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같은 법 제77조에는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 제1항, 제422조 제1항 또는 제467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367조에 따른 검사인 보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신청인들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검사인으로 변호사 김규석을 선정하고, 그 보수는 3,000,000원로 정한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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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5-06-24 | ||
| 7. 확인일자 | 2015-06-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결정정본 송달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동 결정정본을 회사에서 확인한 일자임. ※ 관련공시 2015-06-19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06-12 주주총회소집공고 2015-06-10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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