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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성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화성밸브 · 2015-06-26 11:58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15비합6
2. 원고ㆍ신청인 김경현외 9명
3. 판결ㆍ결정내용 1.별지 목록 지재와 같은 사항들에 관한 사건본인 회사2015.6.29.자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규석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3,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별지-
1.주주의 의결권 확인.
2.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3.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4.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회사의 보통주식 225,238주(발행주식 총수의 3.42%)를 보유 중인 주주들인 사실이 소명되므로, 신청인들은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 회사의 2015.6.29.자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한편,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검사인의 보수를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재판도 함께 구한다.
  그러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에서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같은 법 제77조에는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 제1항, 제422조 제1항 또는 제467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 제367조에 따른 검사인 보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7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신청인들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검사인으로 변호사 김규석을 선정하고, 그 보수는 3,000,000원로 정한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5-06-24
7. 확인일자 2015-06-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결정정본 송달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동 결정정본을 회사에서 확인한 일자임.

※ 관련공시
2015-06-19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06-12 주주총회소집공고
2015-06-10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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