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1. 제목 | 소송등의 판결?결정 | |
| 2. 주요내용 | 1.사건의 명칭: 신주인수권증권인도 청구의 소 2.원고?신청인: - 원고: 한국정보공학주식회사 - 피고: 한국캐피탈주식회사 3.판결?결정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각 신주인수권 증권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판결?결정사유: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5.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판결일자: 2009년 1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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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9-01-23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2008.05.27'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소송등의 제기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