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 1. 제목 | 소송등의 제기 | |
| 2. 주요내용 | 1.사건의명칭: 신주인수권증권인도 2.사건당사자: 원고(피항소인): 한국정보공학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이현 3.청구내용: 위 당사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주인수권증권인도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인도하라'는 판결(2009년5월28일)에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기타사항: ①당사가 2008년2월26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피고 이현에 대하여 현현교육과의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 제4조의 규정(합병 무산 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상회복)에 근거하여 신주인수권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②피고를 상대로 신주인수권증권인도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③이에 피고가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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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9-07-1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은 항소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2008.05.27'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소송등의 제기신청- 2009.06.04'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소송등의 판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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