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 1. 제목 | 소송등의 판결?결정 | |
| 2. 주요내용 | 1.사건의 명칭 : 신주인수권증권인도 2.원고?신청인: - 원고(피항소인): 한국정보공학주식회사 - 피고(항소인): 이현 3.판결?결정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판결?결정사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관할법원:서울고등법원 6.판결일자:2009년11월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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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9-11-20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2008.05.27'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소송등의 제기신청- 2009.01.23'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소송등의 판결?결정- 2009.07.17'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소송등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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