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한국정보공학(주) 기타주요경영사항

한국정보공학 · 2006-11-21 00:0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한국정보공학주식회사
(영문명) Korea Information Engineering Services Co., Ltd.
(홈페이지) http://www.kies.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3-4
(전 화) 031-789-8600


대 표 이 사 : 유 용 석


담 당 임 원 : (직 책) 전무
(성 명) 정 순 암 (전 화) 031-789-8600



작 성 자 : (직 책) 과장
(성 명) 이 철 환 (전 화) 031-789-869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제출사유 : (주)센트로닉스 합병계약 승인 이사회 결의
2. 주요내용
(1) 의안 : 합병계약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2) 합병계약서 주요내용
① 합병방법 : 한국정보공학(주)이 (주)센트로닉스를 흡수합병
② 합병비율 : 한국정보공학(주) : (주)센트로닉스 = 1 : 0
③ 증가자본금 : 합병으로 증가하는 자본금 및 주식수 없음 ⇒ 무증자합병
④ 합병교부금 : 별도의 합병교부금 없음
⑤ 합병기일 : 2006년 12월 31일
3. 결정(발생)일자 : 2006년 11월 21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규정에 의하여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승인
으로 갈음함
(2)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2006년 11월 23일 ~ 2006년 12월 31일
(3)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
은 발생하지 않음
(4) 관련공시일 : 회사합병결정(2006년 10월 19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한국정보공학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