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 접수 | 사건번호 | - | |
| 2. 원고ㆍ신청인 | Toonzone Studio, Inc. | |||
| 3. 청구내용 | 당사와 원고간에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389,905,546 | ||
| 자기자본(원) | 70,739,878,985 | |||
| 자기자본대비(%) | 6.2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
| 6. 향후대책 | 청구인이 요구하는 내용은 상황이 종료된 사안에 대한 일방적인 청구로 이에 대해 당사는 중재에 적극 대응하여 당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입증토록 추진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3-01-04 | |||
| 8. 확인일자 | 2013-02-0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 중 청구금액은 외화금액(USD 4,030,024.37)을 중재통지확인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한 수치임.(USD 1 = 1,089.30) | |||
| ※관련공시 | - | |||

